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 본인부담상한제, 상한액은 어떤 제도이고, 언제, 어떻게 정해지나요?
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(1.1~12.31) 건강보험제도로 비급여/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, 초과분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되며, 각 구간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지급방식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
*사전 급여란? 동일병원에서 부담한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최고상환액을 초과한 경우 수납단계에서 본인은 최고 상한액까지 부담하고, 초과하는 전액은 공단이 부담합니다.
*사후 환급이란? 연간 본인부담액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으나 외래, 타 병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초과액을 확인하여 사후 지급 합니다.
▣ 지원대상
-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
▣ 신청 방법
- 대상자일 경우, 매월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서가 디지털 안내문, 또는 종이 우편물로 발송됨.
- 신청서 기재하여 방문/전화/인터넷/팩스/우편등으로 신청.
-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(링크참조✔)
2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
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. 2024년부터는 제도지원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▣지원대상
- 질환 기준; 입원,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. 단,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(치과, 한방병원. 정신병원 진료 등)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
- 소득 기준;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%(소득하위 50%) 이하 중심
- 재산 기준;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
- 의료비 부담 수준;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
▣ 지원 내용
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
▣ 신청 방법
-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지급 신청
- 퇴원일(최종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
-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(링크참조✔)
3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
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고,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.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
- 예방형: 국가건강검진 결과 체질량지수 25.0㎏/㎡ 이상이며, 혈압이 120(수축기)/80(이완기) mmHg 이상이며 공복혈당 100mg/dl dl이상인 만 20세~64세 건강보험 가입자 누구나 가능.
- 관리형: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, 당뇨병 환자, 플랜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- 시범 지역은 홈페이지 참고(링크참조✔)
▣ 온라인 신청 방법
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과정은 간단하며, 몇 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.
▣ 포인트 적립 방법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하면 걷기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 건강생활을 실천하면서 적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포인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▣ 포인트 사용 방법
적립된 포인트는 지정된 인터넷 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▣ 지원금 지급
건강 지표 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로 적립되며, 신규 참여자에게는 참여지원금으로 2,000원이 지급됩니다
▣ 신청기간
예방형은 일반 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, 관리형은 일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케어 플랜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
▣ 재참여 및 종료 조건
재참여도 가능하며, 시범사업 종료 또는 중단은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가능합니다.